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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정보

양산시 출산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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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동네 양산시에 어떤 출산지원이 있는지 알아보왔다. 간단하게 양산보건소 사이트를들어가, 통합검색에 출산지원을 검색해보왔다.

 

 

양산보건소 입구

출산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등 피부양자
  • 지원범위 : 임신(산전 진찰 등)․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지원액 – 50만원(다태아 임신부 70만원)
  • 신청 및 이용방법
  •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장소
      • (BC카드)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및 지원금 신청 절차(출생일 기준)

    (2017년 1월 1일 적용)

    출산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의 구분, 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시기 2012년 1월 1일 부터 ~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금
    • (2016년 출생아)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20만원
    • (2017년 출생아)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1부
    지원신청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근거 경상남도 조례 및 양산시 조례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절차수행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읍·면·동장 → 양산시장(보건사업과장)에게 전달
    • 양산시장(보건사업과장)은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 송금
    지원절차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읍·면·동) → 출산장려금 신청(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급(보건사업과)
  • 문의처 : 양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담당 (☎ 392-5274)
 
난임부부지원 사업

(※ 난임부부지원결정 통지서는 시술 전에 발급 요함)

    지원신청 자격
    • 주민등록 상 양산시 거주자
    • 법적 부부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차등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출산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의 구분, 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2인가구소득기준 인공 수정
    (3회)
    체외 수정
    신선배아
    (3회, 365만원 이하 4회)
    동결배아
    (3회)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300만원(4회) 100만원
    365만원 이하 50만원 240만원(4회) 80만원
    365만원 초과~ 562만원이하 50만원 190만원(3회) 60만원
    562만원 초과~ 20만원 100만원(3회) 30만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함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17.01.01. ~ ʼ17.12.31.까지 적용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주민등록등본 상 성인신분증)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 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 건강보험증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시 생략,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증명서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시 생략,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시 생략, 부부 주소지 상이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국인 부부 또는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할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문의 :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 392-5273, 392-5127

특이점은 난임부부 시설비도 지원한다는것이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층에서 신청하면된다.

 

위치는 양산신도시에 있는 양산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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