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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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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가고 2018년이 다가오기가 얼마 남지않았다. 2017년 부동산제도는 다산다난한 날이었다. 17년이가고 18년에는 어떤 부동산제도가 있는지, 설명하겠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자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것이다. 다들 부동산제도를 숙지해서, 다음해에 피할건 피하고, 취할건 취하자.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도입

2. 중도금 보증 한도와 보증율 축소

3.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도입

4.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입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6.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7.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추가 및 세율조정

8.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9.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10.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1.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종료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13. 준공공임대추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

14. 농어촌 .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5.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16. 전매제한 . 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확대

17.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 부활

18. 사망자 보유건물 현황,가족이면 내년부터 확인가능

 

투자자에게 있어 5번과6번,17번이 가장 강력한 규제일듯 하다.  다주택자들도 똑똑해져서 팔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가지 싶다. 정책은 언제나 바뀌기 떄문이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 묶을 수록 그 잠재적인 파급효과는 장난아니게 커질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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