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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TIP]잔금 치르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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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을 한 집으로 이사하려면 먼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전.월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생략하기 때문에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집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요령이 없어서 잔금 받을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2~3일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해서 잔금을 현찰로 준바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보낼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아야 차질 없이 잔금을 치를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잔금을 준비해야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데 공휴일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전날이나 전전날 미리 현금으로 잔금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주말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잔금은 1만원,10만원,100만원으로 쪼개서 가져가자

 

잔금 받을 사람은 그 잔금으로 중개수수료와 전기요금,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 등 광과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이 자기앞 수표 한장이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잔금을 현찰로 가져갈 때는 1만원,10만원,100만원등 잔돈이 포함되도록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타은행 수표를 송금할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

 

잔금을 받을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과 다른은행의 수표를 송금할 떄는 하루 전에 송금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수표를 신한은행으로 송금하면 다음날 오후1220분 이후에나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타 은행 수표를 송금할 떄는 적어도 하루 전에 송금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현금보다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

 

현금을 가지고 가서 잔금을 치르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돈을 분실할 위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대방과 미리 통화해서 거래내역이 기록되는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얻게 되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것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집에서 계속 살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자신이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자신 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주민센터는 토요일과일요일에 쉽니다. 그러므로 이삿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이사 전 평일에 동사무서에 방문해서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서 양식을 동사무소에 가서 작성합니다. 동사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양식을 기재한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전입신고는 끝납니다. 그 다음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부터 한 후에 전.월세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 앞면 또는 뒷면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확정일자 확인 장부에 세입자 자신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싸인을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이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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