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세금정리

반응형

이번 부동산 세금정리를 정말 간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살 때는 '취득세'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취득 시점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등록세로 나누어졌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일됐다. 취득세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자산에도 부과되는 것으로, 다른사람으로부터 내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낸다.

아파트 등 주택은 매매가 규모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물건이 소재한 지역의 내야 하고, 금액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차등·합계돼 부과된다. 거래액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한 것은 일반서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증여와 상속 시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60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반응형